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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세 관련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 1주택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고가 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또는 2주택 이상으로 하나라도 월세를 받는 경우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시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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