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10년에 6억 비과세
증여후 일정요건충족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1. 주식증여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 1년이 경과한 뒤 팔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준다. 즉, 증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낸다.
2. 아파트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공시지가 11억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12억
☆1가구 1주택 (12억이하)
- 비조정지역 : 2년보유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 2년보유 2년거주 비과세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12억이상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기본세율(6~45%)
+20%(2주택) 또는 +30%(3주택이상)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시적 )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중과세(20~30%) 면제되고,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2%씩 최대 15년 30%까지 공제

부부가 집을각각1채씩 가진 경우
A,B 모두 취득가 3억, 실거래가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경우, 부부가 서로 10년에 6억 비과세 제도를 이용해 증여하면 두채 모두 취득가액이
9억으로 상향되어 고가주택 기준인 매매가액 12억만 넘지 않는다면 10억-9억 = 1억이 되어
1가구2주택자 이어도 세금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단! 증여받은 집은 10년이상 가지고 있어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자세한것은 세무서와 상담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