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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는 공제를 해 줘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5억원이 넘는 부분은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50억원)까지 10%의 증여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반증여로 5억원(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약8천만원이 나오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0원입니다. 단,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됩니다.

1. 증여자 요건(주는 사람)

60세 이상의 부모

2. 수증자 요건(받는 사람)

18세 이상의 거주자.

3. 증여재산의 범위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현금을 증여해야 합니다.

4. 제외되는 재산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등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 소유분
4) 비상장법인 주식
5) 국외주식
6) 영업권, 파생상품 등

5. 창업자금의 범위

자녀가 증여를 받은 자금은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 또는 임차료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6. 창업하는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음식점업(한식,중식,일식 등), 미용실

7. 창업 기한

(1) 창업 기한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
(2) 창업의 정의 :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3) 기존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8.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내에 창업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기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증여한 경우 8월31일까지입니다.


10.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법인 3월, 개인 5월)


11. 창업자금의 상속재산 가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추후 증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합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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