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지
토지 양도세 대략 계산
즐겁게 하하하
2022. 2. 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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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농지(전, 답, 가수원)
- 농지외 토지(나대지, 잡종지, 임야 등)
농업인 토지 양도소득세율 감면
- 토지 총 보유 기간중에 최소 8년 이상 자경하면서 재촌
- 1년에 1억 한도 ( 5년간 최대 2억 )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표준 |
사업용 | 비사업용 | 장특공 | ||
1년 미만 | - | 70% | 70% | 3년 이상 보유 부터 적용되며 보유년수 *2% 최대 30% |
|
2년 미만 | - | 60% | 60% | ||
2년 이상 | 1200이하 | 6% | 16% | ||
1200 ~4600 | 15% | 25% | |||
4600~8800 | 24% | 34% | |||
8800 ~ 1.5억 | 35% | 45% | |||
1.5 ~ 3억 | 38% | 48% | |||
3 ~ 5억 | 40% | 50% | |||
5 ~ 10억 | 42% | 52% | |||
10억 초과 | 45% | 55% |
사례 ] 토지를 1억에 매수, 10년을 보유, 소요된 경비는 5백만원, 매도금액은 5억
양도차익 : 양도가액(5억) - 취득가액(1억) - 경비(5백) = 3억 9천 5백
장특공 혜택 : 3억 9천 5백 ( 양도차익 ) * 20%( 10년 * 2% ) = 7천 9백
양도소득 금액 : 양도차익(3억 9천 5백) - 장특공 혜택(7천 9백) = 3억 1천 6백
양도소득 기본공제(1년 1번 매도시 반영) : 250 만원
양도소득 과세 표준 : 양도소득 금액(3억 1천 6백)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 3억 1천 3백 50만원
산출 세액 : 3억 1천 3백 50 * 40%( 과세표준 : 3억이상 4억 이하 ) = 1억 90만원
대략 납부할 세금
( 농업인인지 여부, 공동 명의 인지 등 사람마다 여러 여건에 따라서 세액이 변하므로 반드시 세무서와 상담하세요)
1억 90 만원 + 지방세10%( 1천 9만원) = 1억 1천 9십 9만원 정도 나옵니다.
절세 방안
공동명의 : 기본공제 250 * 사람수 , ( 양도차익 / n ) = 사람1명의 양도차익 개별 계산
토지가 대지 인 경우 : 건물을 지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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