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지
농지원부 => 농지대장('22.4.15)
즐겁게 하하하
2022. 2. 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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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기준 변경 : 세대별 → 농지 필지(지번)
✅ 대상 변경 : 1천 이상 → 모든 농지(면적상관X)
✅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 작성 신청, 발급 : 농업인 주소지 → 전국 어디서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22.4.15)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22.4.15)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 합니다('22.4.15)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합니다.('22.8.18)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됩니다.('22.8.18)
농업인 인정 : 농업경영체 등록 , 보조 서류(폐쇄 농지원부)
자경 인정 : 직불금 지급 확인서, 친환경 농업 선정 확인서 등.
농자재 구매 확인 :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수확 확인용 : 판매, 도정 확인서기타 보조 자료 : 조합원 증명서, 경작사실 보증서, 농자재구입 세금 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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